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폭염·한파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의 20% 이내에서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하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최대 마릿수가 1인당 3마리에서 10마리로 늘어난다.
취약계층 역시 늘어난 에너지 비용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정부가 이러한 고충을 줄이고자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업 대상지는 하우스 면적이 넓고 농업근로자 수가 많은 곳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쉼터는 컨테이너 형태로,폭염뿐 아니라한파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이 완비된다.
전력 시설 연결이 어려운 야외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컨테이너와 일체형.
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에 국한된 피해예방 범위를 '한파'까지 확대함으로써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명을 '충청남도폭염·한파피해 예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폭염과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앞으론 농업진흥지역에도 근로자 숙소와폭염·한파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6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빠짐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광용 강원도 산업국장은 “에너지바우처는폭염과한파속에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복지제도”라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농업진흥지역 내폭염·한파쉼처 설치가 허용되는 등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 하반기부터 농업진흥지역폭염·한파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